FDPR은 다른 나라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이 사용됐다면 미국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 이번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FDPR 관련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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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DPR은 다른 나라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이 사용됐다면 미국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 이번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FDPR 관련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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